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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정보공개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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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진주시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과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자·출연기관”이란 시가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배부, 처리상황 기록관리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란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등 정보공개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개대상기관의 소관 사무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관련법령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공개대상기관의 의무

제5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를 시민이 신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 정보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개여부의 결정은 시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및 사무에 관한 사항

제6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및 사무에 관한 사항) ①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공개대상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의 지도·지원 3.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 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공개대상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③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3.14.> ④ 정보공개책임관은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의 이용 및 접근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 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 홈페이지 관리 부서에서는 정보공개책임관의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의 공표

제7조(정보의 공표)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공개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비공개 대상정보

제8조(비공개 대상정보) 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정보는 부서별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시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비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9조 공개방법

제9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제공 등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이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해당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인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⑤ 제7조에 따라 이미 공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부담

제10조(비용부담) 정보의 공개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 및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진주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요청한 사항 2.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3.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③ 제2조제2호의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관사항의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이 별도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제12조의 심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은 해당 출자·출연기관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심의회의 구성

제1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기획행정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의 3분의 2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2.3.14.>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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