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을 위하여 진주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8.11.13.>
진주시 · 공포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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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을 위하여 진주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8.11.13.>
제2조 (위치) 진주시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은 진주시 남강로651번길 12에 둔다.<개정 2012.7.6, 2018.11.13.>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8. 9, 2018.11.13.>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7호의 청소년지도자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8.11.13.]
제4조 (기능) 수련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1.13.>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 개발·운영·보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련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 수련관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수련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2018.11.13.>
제6조 (공무원) ① 수련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수련관에는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련관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계약의 기간ㆍ조건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③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13.>
제8조 (이용자의 범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3.> 1. 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 2. 국가·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단체 3. 그 밖에 수련관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의2 (이용시간 및 휴관) ① 수련관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 일: 09:00 ∼ 21:00 2. 토·일요일: 09:00 ∼ 18:00(다만, 일요일은 국가기관 및 진주시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수련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가. 매월 첫째 주 일요일 나.「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2. 임시 휴관일 : 시설의 점검·보수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이 경우 사전에 휴관일을 게시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11.13.]
제9조 (시설이용 허가) ① 수련관 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1.13.>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8.11.13.> 1. 상업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 및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수련관 시설 내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수련관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이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개시 10일전까지 방문,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용 허가 신청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시설 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제목개정 2018.11.13.]
제10조 (이용료 등의 징수) ① 제9조에 따른 수련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자와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수강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가 정하는 이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18.11.13.>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이용허가 통보를 받은 다음날까지 납부하고, 수강료는 수강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설 중 다목적강당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별표에 따른 이용기준 시간을 초과 이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산료를 이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8.11.13.> 1. 1시간 이하: 기본 대관료 50% 2. 1시간 이상: 기본 대관료 전액
제10조의2 (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국가 및 시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의 이용료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50%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2.3.14.>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 2. 청소년을 위한 순수 예술활동 또는 청소년단체 행사 3. 아동복지시설에서 이용하는 경우 4.「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본조신설 201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