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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2-03-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설치

제1조(설치) 남해군은 상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상수도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 4. 15., 2015. 10. 2., 2022. 3. 14.>

제2조 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는 수도사용료 수수료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의 전입금 그 밖의 세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020. 10. 13.>

제3조 준용

제3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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