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과 현직 남해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군 · 공포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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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과 현직 남해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례 구분) 이 조례에 따른 장례는 남해군장(이하 “군장”이라 한다), 남해군민장(이하 “군민장”이라 한다), 남해군청장(이하 “군청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제3조(장례의 주관자) 남해군장, 남해군민장 및 남해군청장(이하 “군장등”이라 한다)은 군수(「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군수의 권한 대행자를 포함한다)가 주관하여 장례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 2022. 3. 14.>
제4조(군장등의 범위) 군장등의 범위는 장례 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5조(군장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군장으로 할 수 있다. 1. 현직 군수 2. 현직 군의회 의장
제6조(군민장 대상자) 국내·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군민장으로 할 수 있다.
제7조(군청장 대상자) 군청장은 현직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 및 「남해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중 공무로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8조(대상자 결정) ① 군장·군민장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군민 또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 또는 군의회의장의 제청으로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군청장 대상은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 군수가 결정하며, 공무상 사망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군청장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9조(장례위원회 설치) 군장등의 장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별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군장·군민장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남해군의회의장 2. 남해경찰서장 3.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4. 남해문화원장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군청장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장·군민장은 연장자 순의 위원이, 군청장은 「남해군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망자의 군장등 대상 여부
제11조(고문) ①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2조(집행위원회) 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례 집행을 위하여 군 산하 공무원 중에서 장례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의식·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