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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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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남해군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8., 2022. 3. 14.>

제2조 사무소 소재지

제2조(사무소 소재지) 남해군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91. 10. 14., 1996. 12. 19., 2012. 2. 8., 2016. 11. 15., 2017. 12. 20., 2020. 12. 8.>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군 청 및 읍 면 │ 소 재 지 │ 참 고 ││ 군 청 및 읍 면 │ 소 재 지 │ 참 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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