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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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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군정의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남해군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남해군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군정발전과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정 주요정책의 계획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및 의견 제시 3. 군정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4.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특정 성(性)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부단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석사급 이상 전문가 및 그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3. 회계사, 기술사 등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위원이 장기치료 등을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단장의 직무 등

제6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분과자문단 운영

제7조(분과자문단 운영) ① 정책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상설 분과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자문단은 자문을 희망하는 부서의 요구에 따라 군수가 위원 중에서 적임자를 지명하여 구성한다.

제8조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8조(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자문단의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나 단장의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분과회의는 자문을 희망하는 소관 부서장이 단장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④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구분하여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② 전체회의의 간사와 서기는 각각 군정총괄 업무 부서장과 정책자문단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분과회의의 간사와 서기는 소관분야 업무담당팀장과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1. 8. 9.> ③ 간사와 서기는 회의사무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10조 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① 단장은 제2조에 따른 자문단의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군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승인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에 대하여는 자문단 활동을 포함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위원 또는 분과자문단에 특정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연구 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의결사항의 통보

제11조(의결사항의 통보) 자문단에서 의결된 사항은 군수에게 통보하고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제출 및 협조

제12조(자료제출 및 협조) 군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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