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남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 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동구 · 공포일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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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남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 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의 실시) ① 일직 및 숙직은 비상시에만 실시하며 평시에는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한다. ②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세운다. 1. 무인전자경비 장치 등 보안장치 설치 2. 착신통화전환 또는 휴대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③ 제3항에 따라 재택당직근무에 임하는 사람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일직근무자(재택일직근무자를 제외한다)는 그 근무 종료 후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0일(토요일·공휴일 미산입)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는 그 종료일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0일(토요일·공휴일 미산입)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당직근무수당 지급) ①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지급액은 남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따른다.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사무국장이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개시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② 당직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담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③ 당직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각 호에 따라 전후반 교대 근무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을 제외하고는 당직실(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임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재난사고 발생신고에 대하여는 신속ㆍ정확하게 재난종합상황실에 즉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