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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남동구 · 공포일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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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남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 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당직의 구분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당직의 실시

제4조(당직의 실시) ① 일직 및 숙직은 비상시에만 실시하며 평시에는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한다. ②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세운다. 1. 무인전자경비 장치 등 보안장치 설치 2. 착신통화전환 또는 휴대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③ 제3항에 따라 재택당직근무에 임하는 사람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일직근무자(재택일직근무자를 제외한다)는 그 근무 종료 후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0일(토요일·공휴일 미산입)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는 그 종료일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0일(토요일·공휴일 미산입)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당직근무수당 지급

제6조(당직근무수당 지급) ①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지급액은 남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따른다.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사무국장이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개시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② 당직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담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③ 당직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각 호에 따라 전후반 교대 근무한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을 제외하고는 당직실(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제12조(당직근무자의 임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재난사고 발생신고에 대하여는 신속ㆍ정확하게 재난종합상황실에 즉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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