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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22-03-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지급 기준에 따라 시험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의회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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