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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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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유아교육법」 제3조, 제26조, 제27조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화군 자체재원으로 강화군 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 2013.2.18., 2021.6.28., 2022.3.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시설·설비기준을 갖추고 설립·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말한다.[본조 신설 2022.3.15.]

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를 해당연도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100분의 7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11.20., 2008.10.2., 2013.2.18., 2021.6.28.>, [제2조에서 이동 2022.3.15.]

제4조 보조사업의 범위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18., 2021.6.28., 2022.3.15.>, [제3조에서 이동 2022.3.15.] 1. 급식시설·설비사업<개정 2022.3.15.> 2. 교육정보화 사업<개정 2022.3.15.> 3.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08.10.2, 2022.3.15.>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08.10.2> 5.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신설 2008.10.2>, <개정 2022.3.15.> 6.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08.10.2>, <개정 2022.3.15.>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지원 사업 <개정 2013.02.18, 2022.3.15.>

제4조의2 보조금 교부의 순위

제4조의2(보조금 교부의 순위) ① 제4조에 따른 보조금교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2.18, 2022.3.15.> 1.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등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개방하는 학교 2. 지역주민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교육 장소 등을 제공하는 학교 <개정 2021.6.28.> 3. 교육경비 보조금의 수혜실적이 없는 각급학교 <개정 2022.3.15.> 4. 군 행정은 물론 지역주민과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학교 <신설 2021.6.28.> ② 군수는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2.3.15.]

제5조 보조금의 신청

제5조(보조금의 신청) <조명변경 2021.6.28.> 군수는 해당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과 예산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8., 2021.6.28.>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개정 2013.02.18>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사업완료 예정일 5. 사업비 산출 명세서 또는 세부설계 명세서 <개정 2013.02.18>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02.18>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화군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2.18., 2021.6.28.>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2.18> 2.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2.18> 4.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2.18., 2021.6.28., 2022.3.15.>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변경 2021.6.28.>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2.18., 2022.3.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5.> 1. 당연직 위원: 자치교육과장, 기획예산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강화군의회 의원 나. 인천광역시 교육공무원 다. 그 밖에 학교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개정 2013.2.18.>,<전문개정 2021.6.28.>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2.18.> 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21.6.28.>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3.15.>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1.6.28.> ② 정기회의는 매년 예산집행 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6.28.>

제10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보조금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8., 2021.6.28.> 1. 법령과 보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개정 2021.6.28.> 2.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개정 2013.02.18>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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