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 · 공포일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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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이란 자치법규 및 훈령(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2. “심사”란 소관부서의 장이 의뢰한 입법안에 대하여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입법사무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ㆍ2ㆍ19〉 [제목개정 2021ㆍ2ㆍ19]
제4조(기능)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단양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1ㆍ12ㆍ31, 2022ㆍ2ㆍ18〉 1.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단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군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그 밖에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5조(구성 등)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ㆍ12ㆍ31〉 1. 의장: 군수 2. 부의장: 부군수 3. 위원: 각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 ②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법제업무팀장이 된다. 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직제 순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회의에 부칠 안건이 있는 경우 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이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간사는 해당안건과 관련하여 의장의 동의를 받아 보충설명 등의 발언을 할 수 있다.
제8조(대리 참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 참석한 사람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9조(입법안 심사) ① 정책기획담당관은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입법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18ㆍ12ㆍ31〉 1. 다음 각 목에 따른 형식 심사 가. 구비서류 나. 소관사항(법령ㆍ조례 또는 규칙) 여부 다. 예산확보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여부 라. 입법예고 여부와 그 반영 등 마.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관계부서와 협의 여부 바.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사전 승인 또는 협의 이행여부 2. 다음 각 목에 따른 예비심사 가.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관계 나. 법체계ㆍ형식ㆍ지구상의 문제(띄어쓰기, 부호사용 등 법규용어의 통일 및 자치법규 체계) 다. 입법선례와 비교(특히, 사용료ㆍ수수료의 경우에는 다른 조례와의 균형 유지) 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례와 비교ㆍ검토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3. 다음 각 목에 따른 본 심사 가. 조문의 축조상태 나.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의 수정ㆍ삭제 및 대안의 준비 다. 자치법규 등 입법상 모든 원칙(기준)에 적합성 라. 실효성ㆍ타당성이 없는 조항의 삭제 등 최종 마무리 ② 정책기획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충설
제10조(심의 요청) 소관부서의 장은 정책기획담당관이 제9조에 따라 심사한 입법안을 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심의자료를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입법안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8ㆍ12ㆍ31〉
제11조(심의안 작성 등) 정책기획담당관은 소관부서의 장이 심의회 상정을 의뢰한 입법안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의안을 작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조례ㆍ규칙심의회 안건 상정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안건 목록을 작성하여 심의일을 확정한다.〈개정 2018ㆍ12ㆍ31〉
제12조(안건배부) 간사는 심의회 개최 3일 전에 위원에게 심의 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