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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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법 제34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아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1조, 「아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관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1. 기업출납원: 상수도사업·하수도사업 공기업회계 담당 부서장 2. 수입원: 각 사업 수입업무담당 3. 지출원: 각 사업 지출업무담당 4. 자산출납원: 각 사업 자산업무담당 5. 일상경비출납원: 각 부서 주무담당 6.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각 사업 지출담당 또는 주무관 7. 분임기업출납원: 각 사업 부서장 ②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업출납원·수입원 및 지출원의 사무를 대리 또는 분장할 수 있는 사람은 기업출납원이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아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사용료, 수수료, 각종요금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 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공사, 3,000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지방채원리금, 그 밖에 법령·조례·규칙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의 회계 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관리자는 분임기업출납원에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다만,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과 법·영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아산시 물품관리 조례」 및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해서는 안 된다. 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 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판매업 및 건설업 이외의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해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해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 제외해서는 안 된다.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 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8조(외환차손익) 외환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 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 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0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 1.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장부 가.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1호서식) 나.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4호서식) 마.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 보조원장(별지 제5호서식) 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사. 유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아.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자. 이월예산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자.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카.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11호서식) 2. 그 밖의 장부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2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3호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4호서식) 라.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1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명서류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해야 한다.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읽을 수 있게 해야 한다.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공란"이라 붉은 글씨로 명확하게 적는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④ 금액은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금액 전부를 정정해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한 사람이 날인해야 한다. ⑥ 정정 시에는 약품을 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