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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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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진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법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한 각목의 자를 말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안군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0.12.14.>

제4조 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진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63조제1항 및 법 제85조제1항에 의해 관리주체가 시행하는 관리 업무 중 필요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7호는 사용검사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할 수 있다. 1. 단지 내 도로와 상·하수도의 유지 보수 및 준설, 보도의 소규모 보수 2. 단지 내 마을회관,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유지보수 3. 공동주택의 지붕·외벽보수 및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4. 공동주택의 전기, 가로등, 가스 등 유지보수 5. 단지 내 담장 유지보수 및 담장 허물기 사업 6. 그 밖에 위호와 유사한 내용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7. 입주자 대표 및 임원 선출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 결정 비용

제5조 지원금액 등

제5조(지원금액 등) ① 지원 금액은 사업비의 50/100이하로 지원하되,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안전관리와 연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전액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사업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관리 비용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5년 이내에 동일사업에 대하여 지원 받을 수 없다.

제6조 지원방법 및 신청 등

제6조(지원방법 및 신청 등) ①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단지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사업의 착수 및 완료예정일 6.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2/3이상 동의서) 1부 7.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공동주택 명의 통장) 1부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거쳐 제7조에 따라 진안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심의 결정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환 추진과 지원 대상, 시기, 규모 등 배정 방법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진안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 3명 2. 진안군의회 의원 1명 3.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등

제9조(위원의 해촉 등)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에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해당연도 공동주택 지원경비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 대상 및 지원금 교부대상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시행 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업무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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