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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영광군 · 공포일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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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물품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5.>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영광군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2. 3. 15.> 1. 군 가. 본 청 1) 물품관리관: 재무과장 2) 물품출납원: 재산관리담당공무원 중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공무원 3) 물품운용관: 실ㆍ과장 4) 분임물품출납원: 각과 서무담당공무원 중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 나.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1) 물품관리관: 직속기관의 장 2) 물품출납원: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은 서무담당공무원 중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 3) 분임물품출납원: 주무담당공무원 중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 2. 읍ㆍ면(출장소포함) 가. 물품관리관: 읍ㆍ면장 나. 물품출납원: 총무업무담당공무원 중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출장소는 소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주무담당공무원 중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직속기관에 있어서는 직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6.5., 2022. 3. 15.>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22. 3. 15.]

제4조 삭제 1997.6.5

제4조(삭제 1997.6.5)

제4조의2 기증품조서 등

제4조의2(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3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2. 3. 15.]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22. 3. 15.]

제6조 불용품 폐기조서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22. 3. 15.]

제7조

제7조 삭제

제8조 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 3. 15.>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실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 실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 실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11조 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을 구입할 때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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