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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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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 이미용서비스 사업자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사업 등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사업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ㆍ교육ㆍ훈련 2.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3. 이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 4. 이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 5.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6.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련 대학ㆍ연구소ㆍ학원ㆍ협회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육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육성사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포상

제5조(포상) 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화성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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