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대문구 · 공포일 2022-03-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서대문구구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국장(이하"총괄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그 전담부서의 주무과장이 총괄관의 임무를 담당한다.(개정 2006. 11. 17, 2010.10.1., 2018. 7. 4.) ②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사용담당 주무과장 2. 동ㆍ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사업소의 장 또는 동장 3. 구청 및 동ㆍ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사업 주관과장 4. 잡종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폐천부지 등) - 사업 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신설 97. 1. 10) - 의회 사무국장 6. 구유임야(신설 97. 1. 10) - 임야 주관과장 7. 제1호 내지 6호 외의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 - 재무과장 8. 관할 구역 외의 재산 -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지정하는 자 ③제2항제2호에 규정된 구유재산은 구청 주관과장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재산관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개정 91. 12. 17) ②총괄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이하 "관리환"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총괄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ㆍ등록 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의 관리 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ㆍ성명 3. 사 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서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거주용 사용제한) 구유건물은 관사와 숙사를 제외하고는 거주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수인을 두는 경우와 거주용으로 대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성명ㆍ주소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 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관리전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구유재산을 관리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1. 12. 17)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류 3. 도 면 4. 도시계획확인서 5.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6. 등기부등본 7. 현 재산관리관의 의견서 8.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0조(화재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1. 12. 17)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화재원인을 기재한 서류 3. 손해 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서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서 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기부채납) ①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세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1. 12. 17)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기부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3. 기부외 목적을 기재한 서류 4. 재산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도시계획확인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따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