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대문구 · 공포일 2022-03-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과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1.본청(개정 92. 9. 30, 98. 10. 7)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물품출납원 - 계약업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각과 주무업무담당주사. 다만, 관용차량은 행정지원과 총무업무담당주사 (개정 2010.10.1) 2.관서(개정 92. 9. 30, 98. 10. 7)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관서는 관서의 장)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각과 주무업무담당주사 3.동(개정 92. 9. 30, 95. 10. 20, 98. 10. 7) 물품관리관 - 동장 물품출납원 - 주무업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회계담당 주무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청·소·동에 있어서는 청·소·동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물품매입등의 요구서)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수리·제조)요구서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89. 11. 23)
제4조(기증품의 취득)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의 취득은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89. 11. 23)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불용물 폐기조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삭제 ( 89. 11. 23)
제8조(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