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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보호 초소지역 감시원 근무 규칙

서대문구 · 공포일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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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림피해 방지 및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등 자연보호를 위하여 두는 감시초소(지역)근무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16.)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감시원은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담당구역을 순찰하며, 다음 사항을 예방 단속 관리하여야 한다.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 가. 건축물의 건립 나. 공작물 및 가설물의 설치 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 라.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마. 입목 벌채 바. 기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산림보호 가. 임야 내 건축물의 건립 및 공작물의 설치 나. 도벌 및 무허가 벌채 다. 산림훼손 라. 임산물의 불법채취 및 굴취 마. 산불예방 (개정 2004. 8. 6) 바. 산림병충해 예찰 3. 자연보호 가. 산림 내 행락질서 유지 나. 산림 내 잡상행위 방지 다. 입산금지구역 내 무단입산자 통제 라. 야영장 및 부대시설 관리 마. 산림 및 자연보호시설 관리 바. 산사태 등 위해발생지역 점검 사. 기타 산림 및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행위 4. 야생조수 보호 및 불법수렵행위 단속 5. 기타 지시받은 사항 (개정 2022. 3.16.)

제3조 직원의 구성

제3조(직원의 구성) ①감시초소(지역)근무직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은 기능직 또는 청원경찰이나 지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 8. 6., 2022. 3.16.) ②각 초소(지역)에는 초소장 1명과 기능직 또는 청원경찰이나 지도원 1명을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인원을 증·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4. 8. 6) ③초소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고 당해 초소(지역)에 배치된 감시원을 지도 감독한다.

제4조 근무요령

제4조(근무요령) ①감시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 작성·정리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 2. 관할지역 도시계획도에 다음 사항을 표기 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나. 감시 초소(지역) 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번호 표시) 라. 등산로 및 야영장과 부대시설 마. 산림 및 자연보호 시설물 바. 불법행위 상습 발생지역 사. 주요 허가지역 아. 기타 필요한 사항(개정 2004. 8. 6) 3.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관리대장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소정서식) 4. 임야 내 무허가건물 대장 (별지 제2호서식) 5. 산림 및 자연보호시설물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6. 인허가 대장 (별지 제4호서식) 7. 불법행위적출 및 처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8. 순찰계획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4. 8. 6) ②감시원은 다음 요령에 의거 담당구역을 순찰하고 불법행위 예방단속에 임하여야 한다. 1. 감시원은 제복(정복 또는 근무복), 정모, 제화 등 소정의 복장과 규정에 의한 휴대품을 부착 또는 소지하고 근무한다. 2. 감시원은 담당구역 순찰계획표에 순찰시간, 코스, 지역, 목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초소 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

제5조 보고 및 조치

제5조(보고 및 조치) ①감시원은 담당구역 내 위법행위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위법행위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법행위 중단 2. 행위자로 하여금 자진 철거 또는 원상복구 (개정 2004. 8. 6) 3. 증거품 및 피해품 수집보관 4. 행위자 색출 및 신변확보 (개정 2004. 8. 6)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감시원은 제1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았을 때에는 지시받은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시원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였던 지역을 수시 확인하여 재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감시원이 담당구역을 변경 배치하였을 때에는 초소장 입회하에 전, 후임자 간에 다음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각 호에 의한 담당구역 현황 2. 관계도서 및 비품장비 3. 위법행위 적출 및 미조치 현황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벌칙

제6조(벌칙) 감시원이 근무하는 담당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나 산림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거 조치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24528985&gubun=ELISIMG" alt="img12452898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단,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일제조사, 자체검사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8조제1항에 의한 특별단속시의 적출사항을 적용하고, 문책기준 적 용을 원칙으로 하되 평소의 근무성적, 불법행위 적발보고 철거실적 및 기타의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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