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의정부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 · 공포일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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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의정부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정책)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사전예방정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의정부시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9.20.>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9.20.>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주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자살예방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 3.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4.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예방 프로그램 개발 5.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개정 2018.9.20.>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의정부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5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9.2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와 수시 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9.20.> ④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의정부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⑤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 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의한 전문 조사·연구기관에게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 조사의 결과가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자살예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살예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9.20.>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5., 2018.9.20.>
제10조(생명존중문화 조성) ① 시장은 국가가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이 있는 주간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개정 2018.9.20.> ② 시장은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살예방 상담·교육) ① 시장 및 산하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 등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자살자 등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살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대한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