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 공포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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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6. 25〉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와「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한 기업 나.「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 다. 광명시 관내 마을기업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활노동사업단(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및 시장이 정하는 자활기업 마. 그 밖에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기업으로서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업 2.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다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9. 26, 2016. 12. 20, 2017. 6. 20〉 1.「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2. 시 의회사무국 3. 광명도시공사 4.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시에서 설립한 재단
제5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행정구역에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사회적경제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계획 4.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사회적경제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계획 5. 그 밖에 시민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제6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연도의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말까지 수립하여 산하기관에 시달하고, 우선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시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제도의 촉진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22. 3. 2〉
제7조(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실적)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0〉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제8조의2(민간사무위탁 참여 장려) 시장은 공공기관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3. 2〕
제9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대상자 선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10조(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사회적경제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서 시가 우선구매하도록 정한 재화 및 용역이 있는 경우 6.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7.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