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충주바이오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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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충주바이오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본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명칭은 “충주바이오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고 한다.
제3조(사무소)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충주시 관내에 둔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단의 기획·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3. 정보 유통망 구축과 기술·경영지도 및 교육사업 4. 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5. 바이오기업의 창업·성장보육 및 육성 지원사업 6.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5조(재산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출연금,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재정지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제4조의 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단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라 재단의 설립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임원 등)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공유재산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을 관리 전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