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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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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5ㆍ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 첨가제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4. “친환경농산물소비”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함을 말한다.

제3조 친환경농업 추진주체의 책무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주체의 책무) ① 군수는「친환경농업육성법」규정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군의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 4. 축산분뇨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 및 각종자재 공급에 관한사항 5.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의회 의원 2명, 농업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1ㆍ10ㆍ13, 2012ㆍ11ㆍ30, 2022ㆍ3ㆍ11〉 ④ 친환경농업관련 학계전문가, 관내농업인, 친환경농업관련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농협생산자단체, 농업인 등 8명 이내로 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친환경농업팀장이 된다.〈개정 2015ㆍ5ㆍ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회의 및 수당

제10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임,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 토양보전

제12조(토양보전)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 관리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업용수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경지 개량 4.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밀토양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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