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단양군 및 그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이하 “소속행정기관”이라고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재등록, 공고방법, 관수방법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ㆍ7ㆍ24, 2010ㆍ1ㆍ9, 2022ㆍ3ㆍ11〉
단양군 · 공포일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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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단양군 및 그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이하 “소속행정기관”이라고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재등록, 공고방법, 관수방법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ㆍ7ㆍ24, 2010ㆍ1ㆍ9, 2022ㆍ3ㆍ11〉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행정기관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으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2. 제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회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ㆍ분임자(分任者) 등의 공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ㆍ3ㆍ11〕
제4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군수, 사업소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2001ㆍ7ㆍ24, 2022ㆍ3ㆍ11〉 ② 군수 및 소속행정기관장은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1과 같이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비치 사용할 수 있다. ④ 특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민원업무의 분야별로 “민원사무전용공인”을 인증계기에 복제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삭제〈2001ㆍ7ㆍ24〉 ⑥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 전용 공인을 이미지화 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1ㆍ7ㆍ24〉 ⑦ 군수 및 소속행정기관의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1ㆍ7ㆍ24, 개정 2010ㆍ1ㆍ9〉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군수 및 소속행정기관의 공인의 크기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군수 공인을 공과금고지 및 필요문서에 유인시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가로, 세로 같은 규격으로 축소 또는 원형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조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가로써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개정 2022ㆍ3ㆍ11〉
제6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각인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한다.
제8조(공인의 등록 재등록) ① 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어 갱신한 경우에도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 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서는 공인 등록 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라 공인을 새긴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ㆍ9〉 ③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은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직인의 인영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관인 인영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전자이미지공인 인영란에 붙여야 하며, 그 소속행정기관의장의 직인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ㆍ9〉
제9조(공고)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재등록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단양군보 및 충청북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ㆍ9, 2022ㆍ3ㆍ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공인대장) ①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1ㆍ7ㆍ24, 2010ㆍ1ㆍ9〉 ② 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2010ㆍ1ㆍ9〉
제12조(공인관수자 지정) ① 공인의 관수자는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② 인증계기의 관리책임자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으로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신설 2010ㆍ1ㆍ9〉 ③ 공인의 등록, 재등록, 인사발령등으로 공인의 관수자를 지정(재지정) 할 필요가 있을 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관수자를 지정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통보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ㆍ9〉 ④ 관수자가 사고가 있을시는 군수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관수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8조제3항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정보통신관련 부서에서 총괄관리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의 관인은 민원총괄관리부서 및 소속행정기관의장이 관리하되,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1ㆍ7ㆍ24, 개정 2010ㆍ1ㆍ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