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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22-03-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와 읍ㆍ면 등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당직수당지급

제3조(당직수당지급) ①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당직수당을 1인 6만원을 지급한다.〈단서신설 2007ㆍ11ㆍ2, 개정 2012ㆍ1ㆍ1, 2013ㆍ5ㆍ31, 2022ㆍ3ㆍ11〉 ② 재택근무자에 대하여는 3시간 이상 대기근무시 재택수당을 1인 3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12ㆍ1ㆍ1〉 〔전문개정 2007ㆍ5ㆍ30〕

제4조 지급시기

제4조(지급시기) 당직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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