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여수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2-03-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 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 여수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 특별 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2. 3. 10.>

제3조 재원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부터 30퍼센트까지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에 수익금

제4조 용도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보상금 포함), 지장물 철거비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지 방재정법시행령 및 여수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