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을 통해 문화가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GS칼텍스가 공익기부한「GS칼텍스 예울마루」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3. 10.>
여수시 · 공포일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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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을 통해 문화가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GS칼텍스가 공익기부한「GS칼텍스 예울마루」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3. 10.>
제2조(정의) GS칼텍스 예울마루(이하 “예울마루”라 한다)란 여수시민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여수시 망마 근린공원과 장도 근린공원 내에 GS칼텍스가 조성하여 공익 기부한 교양시설 및 편의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 11. 8.>
제3조(위치) 예울마루는 망마 지역과 장도 지역으로 구분하여 두며, 그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망마 지역 예울마루 : 전라남도 여수시 예울마루로 100(시전동) 2. 장도 지역 예울마루 : 전라남도 여수시 예울마루로 83-47, 83-49, 83-51, 83-57, 83-59, 83-67(웅천동) [제2조에서 이동 2019. 11. 8., 본조 전부개정 2019. 11. 8.]
제4조(시설) ① 망마 지역 예울마루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8.> 1. 종합공연장 : 대극장, 그 부대시설 및 부대장비 2. 일반공연장 : 소극장 및 부대장비 3. 전시시설 : 전시실 및 그 부대장비 4. 교육시설 : 교육실 및 기자재 <개정 2019. 11. 8.> 5. 사무실 및 기타 부속시설 ② 장도 지역 예울마루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항 신설 2019. 11. 8.] 1. 야외공연장 : 야외공연장 및 부대장비 2. 전시시설 : 전시실 및 그 부대장비 3. 교육시설 : 교육실 및 기자재 4. 창작스튜디오 : 창작스튜디오 및 기자재 5. 편익시설 : 안내센터, 작가숙소 및 부대시설 6. 사무실 및 기타부속시설 [제3조에서 이동 2019. 11. 8.]
제5조(사용허가 등)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는 각 시설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예울마루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 통념상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장비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울마루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노동 관련 행사 등 문화·예술 관련 공연 또는 전시로 보기 어려운 행사
제6조(사용시간) 예울마루의 사용허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장도 지역 예울마루는 물때에 맞추어 사용허가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전시실 : 10시~18시.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야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공연장 : 오전(9~12시), 오후(13~17시), 야간(18~22시), 철야(22시 이후) 3. 교육실 : 9시~18시.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야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4. 창작스튜디오 및 작가숙소(장도 지역 예울마루만 해당한다) : 입주 작가가 작업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허가 [제4조에서 이동 2019. 11. 8., 본조 전부개정 2019. 11. 8.]
제7조(사용료) ① 예울마루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울마루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제1항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8.> 1. 전시실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개정 2019. 11. 8.> 2. 공연장 :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8.> 3. 교육실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신설 2019. 11. 8.> ③ 제1항의 사용료 중 여수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19. 11. 8.]
제8조(관리위탁) 시장은 예울마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능력 또는 실적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9. 11. 8.]
제9조(관리ㆍ운영 지원)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예울마루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게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19. 11. 8., 개정 2019. 11. 8.]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9.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