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9조에 따라 강화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화군 · 공포일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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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9조에 따라 강화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란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당직근무자를 총괄지휘 및 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당직 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일직 또는 숙직 근무시간 중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면서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3.16.>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은 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2.3.16.>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그 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근무 종료 시각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3.16.>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은 평상 시에는 6급 담당급으로 하고, 명절연휴 기간과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5급 과장급으로 한다.<개정 2022.3.16.> 2. 당직근무자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판단하여 당직 방법 및 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3.16.> ③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2명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1명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회사무과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을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휴대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제7조(재택당직근무)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관할 경찰서, 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신속한 연락 조치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의 인수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 휴대전화, 관계기관 등의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 등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발령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3.16.> ② 당직명령을 받은 직원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당직수당) 당직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숙직수당은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근무한 경우에 한정하여 3만원을 지급한다.
제10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 정상 근무시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의정팀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근무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의정팀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6.>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 시 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소속 기관 등의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1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반·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모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은 전반ㆍ후반 구분 없이 일직 종료 시까지 모두 근무한다. 2.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2:00부터 다음 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6: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반ㆍ후반 구별 없이 모두 근무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을 실시하면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