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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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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22.3.17.>

제2조 범위

제2조 (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31, 2012.5.7, 2022.3.17.>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담당관, 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 및 소속직원중 시본청 담당관. 과장 동일 직급이상인 자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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