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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문화원 시설 관리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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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보존·전승사업 추진 및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양산문화원 시설의 관리ㆍ운영과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양산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7.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7.7.12> 1. “양산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양산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양산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017.7.12>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양산문화원 시설(이하“문화원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운영과 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7.7.12>

제4조 위치

제4조(위치) 문화원은 양산시 북정로 76(북정동)에 둔다.

제5조 시설

제5조(시설) 문화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업무시설 2. 강의실 3. 공연장 4. 종합연습실 5. 지원시설 등

제6조 시설 등 개방

제6조(시설 등 개방) 문화원 시설 및 각종 자료는 설치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모든 주민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사용시설

제7조(사용시설) 문화원 시설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종합연습실, 강의실 2. 부대시설 :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난방 시설 등

제8조 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문화원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 허가제한

제9조(허가제한)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허가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정치 및 종교 활동이나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문화원 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체결 및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부대시설 중 냉·난방 시설은 시장이 정하는 실내온도 관리기준을 벗어날 때에는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습 및 무대설치를 위한 때와 이상 기온 등으로 냉·난방 시설을 사용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문화원 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문화원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50%감면(기본시설 사용료) 가. 초·중·고등학교 단위의 문화예술행사 나.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문화예술행사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2.3.17.>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시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2. 일부반환: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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