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보존·전승사업 추진 및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양산문화원 시설의 관리ㆍ운영과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양산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7.12>
양산시 · 공포일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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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보존·전승사업 추진 및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양산문화원 시설의 관리ㆍ운영과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양산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7.7.12> 1. “양산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양산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양산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017.7.12>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양산문화원 시설(이하“문화원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운영과 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7.7.12>
제4조(위치) 문화원은 양산시 북정로 76(북정동)에 둔다.
제5조(시설) 문화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업무시설 2. 강의실 3. 공연장 4. 종합연습실 5. 지원시설 등
제6조(시설 등 개방) 문화원 시설 및 각종 자료는 설치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모든 주민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사용시설) 문화원 시설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종합연습실, 강의실 2. 부대시설 :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난방 시설 등
제8조(사용허가) 문화원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허가제한)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허가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정치 및 종교 활동이나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문화원 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체결 및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부대시설 중 냉·난방 시설은 시장이 정하는 실내온도 관리기준을 벗어날 때에는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습 및 무대설치를 위한 때와 이상 기온 등으로 냉·난방 시설을 사용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문화원 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문화원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50%감면(기본시설 사용료) 가. 초·중·고등학교 단위의 문화예술행사 나.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문화예술행사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2.3.17.>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시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2. 일부반환: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