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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작은 목욕탕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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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작은목욕탕의 설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287호 2017.6.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 <조례 제2287호 2017.6.30.> 2. “이용료”란 작은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조례 제2287호 2017.6.30.> 3. “입욕권”이란 작은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 <조례 제2287호 2017.6.30.> 4. “사설목욕탕”이란 개인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목욕시설을 말한다. <신설 조례 제2287호 2017.6.30.> 5. “사설목욕업자”란 작은목욕탕이 설치 되어있지 않은 읍·면에서 사설목욕업을 하고 있는 목욕업자를 말한다. <신설 조례 제2287호 2017.6.30.>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① 작은목욕탕은 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회관 내에 설치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2017.6.30, 2020.8.11.> ② 사설목욕탕이 설치된 읍·면에는 사설목욕업자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작은목욕탕을 설치하지 않으며, 작은목욕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읍·면에서 운영 중이거나 신규 조성 계획이 있는 사설목욕탕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시설개선사업비 또는 조성공사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조례 제2287호 2017.6.30.>

제4조 운영 및 주체

제4조(운영 및 주체) 작은목욕탕은 군수가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작은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이나 운영의 일부 및 전부를 진안군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조례 제2287호 2017.6.30.>

제5조 운영일 및 시간

제5조(운영일 및 시간) ① 작은목욕탕의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단 토·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일로 한다.<조례 제2287호 2017.6.30.> ② 작은목욕탕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일 및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조례 제2287호 2017.6.30.> ③ 운영자는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무 예정일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제6조 이용료 징수 등

제6조(이용료 징수 등) ① 작은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작은목욕탕 이용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당일 징수한 작은목욕탕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진안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조례 제2287호 2017.6.30.>

제7조 입욕권의 교부 등

제7조(입욕권의 교부 등) 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입욕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입욕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욕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 및 요금 납부상황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의 금지

제8조(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작은목욕탕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조례 제2287호 2017.6.30.> 1. 각종 전염병질환자 2. 음주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취학 전 아동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목욕탕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조례 제2287호 2017.6.30.> 1. 흡연, 음주, 취사, 세탁하는 행위 2. 고성·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제1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작은목욕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목욕탕이 소재하고 있는 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제2287호 2017.6.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면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에 이장대표, 노인회장, 부녀회장 등 기관·사회단체장중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면의 해당 업무팀장으로 한다.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조례 제2287호 2017.6.30.>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2. 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목욕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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