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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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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곡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곡성군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군수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2.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 3.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 4.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5. 예술인의 긴급 복지 지원 6. 신진·청년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7.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창작 공간 지원

제6조(창작 공간 지원) 군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곡성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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