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과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곡성군 · 공포일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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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과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 중 초등학교 학령기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치과주치의”란 초등학생에게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및 구강질환 치료 등 지속적인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3.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 정책의 방향 2.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3. 사업에 참여하는 치과 병ㆍ의원의 관리 4.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둔 관내 초등학생으로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한다. ② 세부기준은 제4조에 따라 매년 군수가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진료범위) 치과주치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진료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강검진: 문진, 구강검사 및 구강위생검사(PHP) 2. 교육 및 예방 사업: 구강위생관리(칫솔질, 치실질) 바른 식습관, 불소이용법, 금연 3. 예방진료: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치석제거(단순 스케일링), 방사선사진 촬영ㆍ판독 4. 구강 질환치료: 충치치료, 발치 등
제7조(사업 수행)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은 곡성군 보건의료원과 관내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며, 의료기관은 곡성군 치과의사회와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의료비 신청)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지원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 성명 및 의료기관 소재지 2. 진료 내역서(지원대상 아동 인적 사항 및 진료내용) 3. 청구하고자 하는 의료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방법 등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의료지원을 받았거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