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곡성군 · 공포일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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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패로 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곡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 대상) 포상은 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정 발전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군민(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곡성군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을 할 때에는 포상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 등을 수여한다. ② 포상을 할 때에는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군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상장) ① 상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 운영 및 의정 활동에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군민이나 기관ㆍ단체에 준다.
제9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원 3명과 의회 사무과장으로 한다. 위원 중 의원은 의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의사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