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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상징물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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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징물의 종류

제2조(상징물의 종류)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의 꽃은 장미로 한다. 2. 구의 나무는 편백나무로 한다. 3. 구의 새는 원앙으로 한다. 4. 구의 동물은 수달로 한다.

제3조 활용

제3조(활용) ① 구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한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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