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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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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06. 11. 1., 2008. 8. 19., 2013. 12. 23., 2022. 3. 21.)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89. 2. 9., 2006. 11. 1., 2008. 8. 19., 2013. 12. 23., 2022. 3. 21.)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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