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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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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 교육환경개선과 인재육성 등 지역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1.)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자문에 응한다. 1. 교육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에 관한 사항 2. 교육 발전방향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4. 우수학교 육성ㆍ유치에 관한 사항 5. 외국어 교육 및 지역인재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민ㆍ관ㆍ학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및 구의회 의원 2.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3.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 4. 각급 학교 및 교육관련 기관의 장, 교사대표, 학부모대표 5. 그 밖에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 주민대표 등으로 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원직을 그만두고자 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전보, 퇴직 등 자격상실이 된 경우 3. 품위 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의견의 청취 등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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