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
달서구 · 공포일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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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
제3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구청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3.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4.「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한 경우 3.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제4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 2022. 3. 21.)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2. 제3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제출 전 [제목개정 2020. 7. 1.]
제5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 ② 제1항의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7. 1.)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목개정 2020. 7. 1.]
제6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 [제목개정 2020. 7. 1.]
제7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1.]
제8조(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 [제목개정 2020. 7. 1.] [제7조에서 이동 <2020. 7. 1.>]
제9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7. 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0. 7. 1.)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신설 2016. 12. 30] [제목개정 2020. 7. 1.] [제8조에서 이동 <2020. 7. 1.>]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법무·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 1. 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조문신설 2016. 12. 30] [제9조에서 이동 <2020. 7. 1.>]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문신설 2016. 12. 30] [제10조에서 이동 <2020. 7. 1.>]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