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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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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6. 12. 1, 2022. 3. 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1)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원칙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6. 12. 1)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동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 12. 1) 1.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취미교실,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자치센터는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치센터는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센터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12. 1)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할 때 사전에 해당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6. 12. 1) ④ 구청장은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6. 12. 1)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동장이 한다. ②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에서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 ⑤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 ⑥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제8조 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해야 한다. (개정 2016. 12. 1)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강사

제9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사용료는 동장이 징수하며,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수강료는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개정 2016. 12. 1) ③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과 범위에서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6. 12. 1)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개정 2016. 12. 1) ⑤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감면기준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6. 12. 1) ⑥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6. 12. 1) 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

제11조 이용 등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16. 12. 1)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을 할 경우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6. 12. 1)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하게 하거나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 주민참여

제12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16. 12. 1)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 ③ 제2항에 따라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6.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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