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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2-03-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조례·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 또는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

제2조(전문) 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제3조 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일부개정 2022.3.18.>

제4조 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6조 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규칙 번호는 의회조례(의회규칙) 제○○호로 표시하여 시장이 공포하는 조례나 규칙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 등은 공보에의 게재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일부개정 2022.3.18.>

제8조 공포일 등

제8조(공포일 등) 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9조 자치법규 등의 시행유예기간

제9조(자치법규 등의 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 또는 고시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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