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 및「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김제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김제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20., 2021.11.24., 2022.3.18.>
김제시 · 공포일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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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 및「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김제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김제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20., 2021.11.24., 2022.3.18.>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김제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일부개정 2016.12.20>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일부개정 2016.12.20>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등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계좌를 따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9.24.> ③ 제4조에 따른 기금집행은 해당연도 기금 원금 및 기금운용 수입금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2.20., 2021.11.24.>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김제시지회, 읍·면·동분회 운영 및 수행사업 2. 노인건강·취미활동·노인교육 3.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 4.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련되는 사업 <일부개정 2016.12.20>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일부개정 2016.12.2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일부개정 2016.12.20>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6.12.20> 1. 노인복지기금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노인복지기금 관련 업무 담당 과장 3.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장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6.12.20> 1. 김제시의회가 추천하는 노인복지에 관련되는 사람 2. 삭제 <일부개정 2021.11.24.>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일부개정 2021.11.24.> ⑥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20., 2021.9.17.>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장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일부개정 2016.12.20>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 <일부개정 2016.12.20> 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일부개정 2016.12.20>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2.20>
제9조 <삭제 2016.12.20>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관련 업무 담당 과장 <일부개정 2016.12.20> 2. 기금출납원: 관련 업무 팀장 <일부개정 2016.12.20., 2021.9.17.>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작성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2.2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