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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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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의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사업자”라 한다) 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하며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나목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다방·과자점 및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영업을 하는 자로 한다. <일부개정 2015.11.19 989호>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에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1.19 989호>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1.19 989호>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 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김제시 전지역으로 하고, 쓰레기수수료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품목과 배출요령은 별표 1, 음식물류폐기물이 아닌 품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배출방법에 따라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되, 전용수거용기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증명서를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구입ㆍ부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배출 등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배출 등) ①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 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공동으로 분리·배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 배출하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이·통장 등 대표성이 있는 자(이하 “공동배출 관리자”라 한다)가 공동배출에 관한 관리책무를 지며,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공동배출 관리자를 선임하여 이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한다. <일부개정 2015.11.19 989호> ② 수수료의 산정은 수집·운반·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산정한다.<일부개정 2015.11.19 989호> ③ 공동배출의 경우 수수료는 공동배출 관리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공동배출 관리자가 징수·납부를 대행한 경우에는 납부증명서를 공급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 공동배출 관리자는 세대원수 기준 등으로 수수료를 배분·징수하여 납부증명서를 구매·부착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대행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배분기준은 자체 실정에 맞도록 주민협의 과정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 납부증명서의 제작 및 안전관리

제12조 (납부증명서의 제작 및 안전관리)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증명서는 시장이 제작하며, 제작 할 때에는 기관명, 직인, 심벌마크, 용량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납부증명서를 제작함에 있어 유출의 방지 및 위조·변조 등 불법제작을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납부증명서의 종류와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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