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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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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 등에 의하여 구례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를 제·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입법예고″라 함은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자치법규 중요 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 제·개정, 폐지 청구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국가규범을 준수하고, 군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군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군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용어사용 및 내용표기

제4조(용어사용 및 내용표기) ① 자치법규의 용어는 한글로 표기하여야하며,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의 어문 규정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② 조문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문장으로 표기하되, 문장으로 표기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문장으로 표시하더라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식, 표 또는 그림으로 표기할 수 있고, 규정할 사항의 종류, 성질, 분량 등을 고려하여 부칙 다음에 별표, 별지서식 등을 만들어 사용한다.

제5조 입법예고 대상

제5조(입법예고 대상)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3.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4.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5.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6.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예고문 작성

제6조(예고문 작성)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의 제명 2. 입법취지 3. 입법안의 주요내용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예고방법

제7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군소식지·신문·방송 또는 읍·면사무소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입법예고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입법예고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주민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예고기간

제8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군수가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 관계부서와의 협의

제9조(관계부서와의 협의) ① 입법내용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제출 및 처리

제10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청회

제11조(공청회) ① 군수는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일간신문·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법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 사실을 직접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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