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정비 및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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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정비 및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 결재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 “질의”란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그 밖에 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의미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3. “중요문서”란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입법(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예산조치 사항 4. 관계 법령 5.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입법지침 등 입법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② 입법안의 용어는 한글로 표기하여야 하며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입법안의 작성 형식은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 안건 작성예시에 따른다.
제5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조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협조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행정규제 심사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 4.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사항
제6조(입법예고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을 「행정절차법」,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시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수렴된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법안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해서 최종 결재 전에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서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 적합 여부 나.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 여부 다.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의 실시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규정 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여부 나. 법령과의 저촉 여부 다. 구성 체제 및 사용 용어의 적합 여부 라. 입법한계의 일탈 여부 마.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여부 바. 입법안의 실현가능성 등
제8조(심사방법) 기획예산과장은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보충설명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되돌려 보내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제6조에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지정입법) 기획예산과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써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입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요건 공표) ① 자치행정과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18세 이상 주민 총수를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3.)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1조 삭제(2022.3.23.)
제12조 삭제(202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