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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철도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칙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3-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도시철도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3.>

제2조 사무의 위탁 등

제2조(사무의 위탁 등) 부산광역시장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사무 중 별표의 사무를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교통공사에 위탁한다.<개정 2017. 9. 27>

제3조 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탁에 관한 계약체결 등에 관해서는「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 및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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