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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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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적용한다.

제3조 당직의 구분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ㆍ「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ㆍ「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지방공휴일(이하 "공휴일등"이라 한다)에 두며, 일직근무시간은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한 시간(이하 "정상근무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당직의 편성

제4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근무 시간 외에는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어 2명 이상의 당직근무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인정할 때에는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둘 수 있다. ③ 당직사령을 보좌하는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 중 상위직급자로 하되, 상위 직급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당직명령자가 별도로 지정한다. ④ 사무처장은 필요한 경우 당직책임자의 직급을 변경하도록 명령하거나 당직근무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5조 당직사령

제5조(당직사령) 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본관에는 당직사령을 두며, 당직사령은 5급 또는 당직근무자 중 상위 직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휴일등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당직근무자의 휴식 등

제6조(당직근무자의 휴식 등) ①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당직사령 및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 ② 숙직근무자는 숙직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대직자에게 업무 인계 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다만, 부서장은 당직근무(숙직 또는 일직) 종료시간이 공휴일등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4일(공휴일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 주무부서(당직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1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1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등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9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9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별표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당직실의 위치 및 전화 등

제10조(당직실의 위치 및 전화 등) ① 사무처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그 전화번호를 관할 KT 지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실의 비품

제11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 명부 4. 향토예비군비상소집 명부 5. 민방위대원비상소집 명부 6. 비상열쇠 보관함 7. 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8.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사무처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사무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직 업무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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