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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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적용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ㆍ「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ㆍ「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지방공휴일(이하 "공휴일등"이라 한다)에 두며, 일직근무시간은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한 시간(이하 "정상근무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근무 시간 외에는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어 2명 이상의 당직근무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인정할 때에는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둘 수 있다. ③ 당직사령을 보좌하는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 중 상위직급자로 하되, 상위 직급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당직명령자가 별도로 지정한다. ④ 사무처장은 필요한 경우 당직책임자의 직급을 변경하도록 명령하거나 당직근무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5조(당직사령) 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본관에는 당직사령을 두며, 당직사령은 5급 또는 당직근무자 중 상위 직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휴일등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휴식 등) ①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당직사령 및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 ② 숙직근무자는 숙직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대직자에게 업무 인계 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다만, 부서장은 당직근무(숙직 또는 일직) 종료시간이 공휴일등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4일(공휴일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 주무부서(당직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1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1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등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별표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실의 위치 및 전화 등) ① 사무처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그 전화번호를 관할 KT 지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 명부 4. 향토예비군비상소집 명부 5. 민방위대원비상소집 명부 6. 비상열쇠 보관함 7. 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8.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사무처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사무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직 업무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