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7, 2014.3.20, 2022.3.24.>
마포구 · 공포일 2022-03-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7, 2014.3.20, 2022.3.24.>
제2조(동주민센터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1.7, 2014.3.20, 2015.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