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
구로구 · 공포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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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숙직근무자에게 숙직 근무 종료 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로 하여 쉬게 할 수 있다. 다만, 숙직 근무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5.10.1., 개정 2022.3.24.> ② 구청장은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일직근무자에게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8.17., 개정 2022.3.24.> ③ 당직근무에 따른 휴무는 월 1회로 제한한다. <신설 2015.10.1., 개정 2017.8.17.> [제목개정 2017.8.17.]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11.24.>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긴급한 상황에 따라 직급을 변경하거나 근무인원을 증감할 수 있으며, 동 주민센터의 경우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거나 근무인원을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2016.11.24.> ③ 구청장은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위,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 등 별도의 당직근무자를 둘 수 있다.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구청장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1>
제7조(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주무부서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수인계한다. <개정 2015.10.1> ③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1. 근무시간 중 사건ㆍ사고발생 현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소속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8조(교대근무) 당직사령은 필요에 따라 적정한 시간을 정하여 당직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교대로 근무할 경우 근무하지 않는 당직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제11조(당직 차량의 운영) 당직주무부서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1. 청사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 순찰ㆍ점검 2. 보안근무자 및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구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 구청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점검표를 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