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진안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2-03-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방법 및 사업비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업구분

제3조 (사업구분)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제4조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위원은 수변구역내의 이장과 이장외의 주민대표 각1명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다른조례 제2505호 2020.8.11.>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결정 2. 주민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한 지원여부와 대상자 심의·결정 3. 주민지원사업비 결산심의와 집행내역 주민공개 4. 그 밖의 주민지원사업의 조정과 협의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 주민회의

제7조 (주민회의) ①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일반지원사업은 “별지 제1호” 서식, 직접지원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주민회의의 소집, 의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장 및 주민들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8조 사업계획수립

제8조 (사업계획수립) ① 읍·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주민지원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의 검토 및 타당성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 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위원회 심의결과와 주민회의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읍·면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다만, 군의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군수는 일반 지원사업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군단위 장·단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회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직접 지원사업의 경우 법과 「주민지원사업 수립지침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방침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사업비 지원여부 결정통보

제9조 (사업비 지원여부 결정통보)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금강수계 관리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이를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 사업의 시행

제10조 (사업의 시행) ① 주민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진안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 다음 각 호를 준용하여 집행해야 한다. <2015.01.30. 다른 조례 제2089호, 개정 2022.03.15.> 1. 공공시설과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군수 또는 읍·면장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재산의 임의 유용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이나 공동창고 등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가. 상·하수도 및 간이상수도 나. 마을 안길·도로·교량, 하천제방, 농로, 농수로 및 이에 준하는 시설 다. 마을회관, 공동창고, 공동저장고(저온공동저장고를 포함한다.) 라. 마을공동작업장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유사한 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2. 영농기자재 등의 공동구매와 보급사업은 읍·면장 감독아래 마을주민대표(이하 ‘민간보조사업자’이라 한다.)가 구입하여 마을 또는 농가에 배부한다.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비료 또는 묘목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기자재 3. 그 밖의 사업으로 군수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

제11조 용도 외 사용금지

제11조 (용도 외 사용금지) ① 민간보조사업자는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조건 등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자금과 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 지원사업의 지원조건에는 감독에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 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제12조 (사업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① 군수 또는 읍·면장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지원조건을 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지원사업을 취소 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읍·면장은 사업취소 등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사업취소 사실과 그 사유, 보조금 반환금액·방법·기한 등을 명백하게 기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명령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하여 징수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