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한 진안군 골프연습장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22-03-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한 진안군 골프연습장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진안군 골프연습장(이하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우화2길 33-16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장과 그 시설의 부수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시설관리책임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란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으로서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5. “수탁자”란 진안군이 사용·수익허가자 또는 관리위탁자로 선정한 자로서 군수와 계약이 체결된 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자의 임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관장한다. 1. 시설의 운영 및 관리 2. 회원의 모집 및 회원권의 판매 3. 이용료 및 그 밖의 수입 관리 4. 그 밖의 시설에 관한 업무
제5조(운영방법) 시설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시간) ① 이용시간과 휴장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한 경우 운영자의 운영계획을 따르되, 연간 휴장일을 미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방문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관리상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내 공공질서 유지가 곤란할 때 3. 그 밖에 시설의 운영상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8조(이용료) ① 군수는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는 사전에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에 따른다. ②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이용자는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이용료로 사용할 수 있다.<다른조례의 개정 2021.12.15.>
제9조(이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8.10.0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 전액 면제 2.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50퍼센트 감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퍼센트 감면 <신설 2018.10.05, 개정 2021.11.01.> 가.「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제10조(이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① 시설 이용자는 이용규칙을 준수하고 선량한 이용자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하며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파손·오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조직)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직원은 진안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그 직급과 정원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12조(복무) 군수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