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자녀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진안군 자녀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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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자녀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진안군 자녀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지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자녀교육 지원 등(이하 “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3조(교육지원대상) 교육지원은 진안군 자녀들이 재학 중인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이하 “각 급 학교”라 한다) 및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교육지원사업의 범위) ① 교육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급식시설 포함) 2.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3. 자녀교육과 연계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학교체육 진흥법」제15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 지원 사업 5. 종일제 운영 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 6. 방과 후 학교 운영 사업 7. 「학교도서관진흥법」제3조제2항에 따른 지식기반을 위한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 및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 8. 외국어교육 활성화 및 글로벌인재 육성 사업 9.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 10.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학력신장 프로그램 및 교재비ㆍ교구비 지원사업 11.「진로교육법」제5조 및 제18조에 다른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조례 제2246호 2016.9.30.> 12.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13. 학교별 우수교육프로그램 발굴 지원 사업 14.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가목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15.「인성교육진흥법」
제5조(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체계적인 교육지원과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교육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11조의 진안군 교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계적이고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등의 보고) 군수는 제5조의 기본계획과 제11조의 진안군교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진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고 한다)에 보고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① 각 급 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비ㆍ도비 등 재정지원사업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 3. 진안군 교육정책심의위원회의 우선순위 결정에 따른 사업 4. 교육행정협의회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 5. 최근 3년 동안 교육지원사업이 적은 학교의 신청 사업 ② 제1항제4호의 우선순위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운동장, 체육관, 도서실, 컴퓨터실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2. 지역 주민에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교 시설을 교육장소로 제공하는 학교 3. 교육지원사업을 관내업체에 발주하는 학교 4.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
제8조(지원의 제한) 교육지원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 금액을 삭감할 수 있다. 다만, 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과 교육협력사업, 국비ㆍ도비 보조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교육지원사업의 목적이 일부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2. 교육지원사업의 보조금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3. 학교별로 2개 이상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및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9조(교육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교육정책의 선진화 및 교육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진안군교육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교육업무담당부서장, 복지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 3.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중 1명 4. 교육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교육전문가 3명 5. 학부모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대표 2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명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정책의 연구ㆍ제안에 관한 사항 2. 진안군 자녀교육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3. 교육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4. 교육지원사업 보조금의 지원 규모 심의 5.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6. 교육지원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7.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국비ㆍ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