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업무추진의 능률성,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2. 14.><개정 2011.7.25.> <개정 2014. 6. 30>
구례군 · 공포일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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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업무추진의 능률성,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2. 14.><개정 2011.7.25.> <개정 2014. 6. 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라 함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요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라 함은 군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실·과·소·원"라 한다)를 대상으로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06.30> 4. "정기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에 대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5.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자체평가계획)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실·과·소·원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6.30> 1. 당해연도의 자체평가 실시방향 2. 자체평가 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삭제<2009. 12. 14.> 4. 자체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2. 14.>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신설 2009. 12. 14.>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신설2009. 12. 14.>
제5조(평가의 대상)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된다. <2009. 12. 14. 신설> ② 평가의 대상기관은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군 본청의 실과와 직속기관, 사업소로 한다. <신설 2009. 12. 14.><개정 2011.7.25.>
제6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기획예산실장은 제3조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06.30>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②기획예산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실·과·소·원의 장으로 하여금 반기별 시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반기별 시행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과·소·원의 계획간 내용의 충돌, 투자의 중복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나 자원의 이용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6.30>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제7조(시행계획의 변경) ①제6조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09. 12. 14.> <개정 2014.06.30> 1. 상위계획의 변경 2. 당해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3.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4.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②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실·과·소·원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변경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6.30>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제8조(정기평가의 실시) ①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군정업무의 집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14.> <개정 2014.06.30> ②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할 경우 상반기 평가를 실·과·소·원의 장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12. 14.> <개정 2014.06.30>
제9조(수시평가의 실시) ①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기획예산실장은 수시평가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서류·장부 등과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제10조(목표관리) ①군수는 조직 구성원의 연간 업무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목표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06.30>
제11조 삭제 <2014.06.30>
제12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군수는 제8조부터 제9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 12. 14.〉 <개정 2014.06.30> ②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6.30>